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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최고관리자
Date : 2026-08-10 11:28  |  Hit : 76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 공고 제2026-219호, 2026. 8. 4.]

1.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한 납세자가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를 가산세 감면 사유로 추가하고, 성실한 납세신고를 위해 각 과세연도별로 신고납부한 물품의 과세가격 및 세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 관세사 등의 확인·검증을 받는 성실신고확인 제도를 도입하며,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유인 제고를 위해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는 한편,
원활한 물자 수급을 위해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의 특허보세구역 반출명령 허용 및 과태료 부과를 신설하고,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기한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며, 마약류 등 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단속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공항 및 항만시설의 출입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결과 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를 가산세 감면사유로 추가함.
나. 체납자의 실태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 확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실태확인 종사자의 실태확인 관련 정보의 타인 제공 및 누설,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위반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함.
다. 산업기술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학술연구용품의 관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함.
라. 각 과세연도별로 신고납부한 물품의 과세가격 및 세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 관세사 등의 확인·검증을 받는 성실신고확인 제도를 도입함.
마. 주무부장관이 원활한 물자 수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이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에 대해 특허보세구역 반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바. 산업기술을 「관세법」상 보호 대상인 지식재산권 등으로 포함하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국정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세관장이 해당 물품에 대해 통관 보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사.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수입신고 기한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함.
아. 마약류 등 수출입이 금지·제한되는 물품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단속을 위해 관세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공항 및 항만시설 출입자 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한도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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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인 지평    대표  박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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