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15호, 2025. 11. 14.]
▢︎ 개정이유
2024년 5월 29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2025년 9월 2일에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해당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긴급관세조치의 세부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협의절차 등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중 중화인민공화국 및 일본국을 원산지로 하는 전기제어용 보드 등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율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일치시키는 등 일부 협정과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