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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최고관리자
Date : 2025-10-27 10:25  |  Hit : 3,680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5-195호, 2025. 10. 17.]

1. 개정이유
제3국으로 보내어 덤핑물품으로 조립·완성한 경우에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3국 조립·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현행 우회덤핑 제도는 우회덤핑 행위로 "경미한 변경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어,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회덤핑 행위로 추가된 "제3국 조립·완성"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음.
우회덤핑 제도의 명확화를 위해 제3국 조립·완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공정의 성격 및 소요되는 비용, 투입된 생산설비 등의 투자 수준, 덤핑물품 공급국의 부품·원재료 비중 또는 제3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비중 및 덤핑조사 전후의 덤핑물품이나 관련 부품 또는 원재료 등의 교역 변화 등을 고려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반덤핑관세팀, 전화 (044)215-4461, 팩스 (044)215-8077, 이메일 ntczzan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ᆞ단체의 경우 기관ᆞ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반덤핑관세팀
- 전자우편 : ntczzang@korea.kr
- 팩스 : 044-215-80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반덤핑관세팀(전화 (044) 215 - 4461, 팩스 044-215-8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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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인 지평    대표  박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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