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상호관세 연계표
ㅇ 동 연계표는 상호관세 적용 제외품목(미국 행정명령14257 Annex II)을 미국의 HTS 품목번호와 한국의 HSK 품목번호를 연계하여 대미 수출기업 편의 제공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ㅇ 구리 반제품 및 파생제품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7.30.발표)로 상호관세 적용 제외 대상품목이 수정되었습니다.
2. 구리 및 구리파생상품 품목관세 연계표
ㅇ 미국시간기준 7.30.(수) 발표한 구리 반제품 및 파생제품 품목관세 부과대상을 반영한 연계표입니다.
미 동부시간 기준 8.1. 00:01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