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IT 판결에 따라 기존 국가별 상호관세가 위헌으로 발표되어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임시수입부가금의 유예가 종료되고
품목별 추가관세(무역확장법 제232조) 및 강제노동 관련 관세(무역법 제301조)가 품목(시행일: 품목 관세별 상이)과 국가별(시행일: 7월 24일자 적용)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청에서는 우리 기업의 제품이 강제노동 수입규제 관세에 적용 제외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HS 연계표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