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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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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Date : 2025-12-03 14:06 | Hit : 2,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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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 제2025-223호, 2025. 12. 1.]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청인 : 현대제철(주), 동국제강(주)
나. 요청일자 : 2025년 9월 26일
다. 요청대상물품
- 중국산 에이치(H) 형강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제851호(2021.3.30.)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재심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재심사사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재심사대상공급자 : 다음의 기업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라이우스틸(Shandong Iron and Steel Company Ltd. Laiwu Company)
- 르자오스틸(Rizhao Medium Section Mill Co., Ltd.)
- 안타이스틸(Shanxi Antai H-beam Co., Ltd.)
- 마안산스틸(Maanshan Iron & Steel Co., Ltd.)
- 진시스틸(Hebei Jinxi Iron and Steel Group Co., Ltd. 및 Hebei Jinxi Section Steel Co., Ltd.)
- 바오토우스틸(Inner Mongolia Baotou Steel Union Co., Ltd.)
- 티엔싱스틸(Tangshan Fengrun Tianxing Iron And Steel Co., Ltd.)
- 홍룬스틸(Tangshan Hongrun Steel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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